[뉴스앤이슈] '尹 복귀' 정치권 극명한 입장차...'秋·尹 대립' 2라운드 / YTN

2020-12-02 4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직무 배제 결정 이후 7일 만에 대검으로 복귀했습니다. 어제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표정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긴박했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원도 절차적 하자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어제 하루만 보면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4일 열리는 징계위까지 변수도 남아있는데요. 먼저 숨 가빴던 어제 하루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야말로 어제 오후에 속보에 속보가 더해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아무래도 직무배제 효력을 다퉈달라는 법원 판단이었는데 장고 끝에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당연히 예상이 됐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분위기는 윤석열 총장이 분위기상 판정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제 결정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꼭 윤석열 총장이 승리했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윤 총장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부분 인용. 일부는 기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윤 총장은 이것을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을 행정소송, 본안소송이 다 끝날 때까지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결정 주문에 보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만 인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1심 판결 선고입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는 이게 30일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 기간 측면에서 윤 총장의 신청을 일부 기각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안에서 다루어져야 될 처분의 위법성까지 구체적 개별법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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